관련 법령 동향
[국세청]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확정 공포 안내
날짜
2022.08.09
기관
국세청


[국세청]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확정 공포 안내 (주류거래질서확립 고시 법률 상향) 

 

 

- 지난 1월 7일 국세청에서 입법예고한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(안)이 확정 공포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
  

■  법률명 :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■  공포일 : 22년 2월 15일 

■  주요 개정사항

      - 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조항 신설 (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법률 상향)

         · 금품 등 제공기준 명확화 :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→ 금품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 

         · (고시) 장려금, 수수료, 에누리, 할인, 외상매출금 경감 등 → (시행령) 장려금, 할인,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

         · (고시) 경품 등 총액은 직전연도 주종 별 주류 매출액 1.5% → (시행령) 3% 이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주종 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

         · (고시)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

            → (시행령) 내구소비재는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. 1. 냉장진열장 2. 생맥주 추출기 3. 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

 

 

# 첨 부 : 

    -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게재문 1부